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언제 하나
종합소득세는 다른 절차로 완결되지 않은 소득을 한 해 단위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하며, 핵심은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소득이 생기면 기존 소득에 붙는 세금까지 예상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
- 프리랜서·개인 용역 제공자 (3.3% 원천징수는 예납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분
- 임대·사업·금융 등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규모 있는 근로자
- 연중 복수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합산 정산되지 않은 분
3.3% 원천징수는 예납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3%는 5월에 계산되는 세액에서 차감되는 선납분일 뿐입니다. 소득과 경비에 따라 5월 신고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과세하므로,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추계 방식도 있으며,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습니다
미국과 달리 5월 기한 하나로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가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이나 일부 금융소득처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을 종합소득에 넣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는 것은 대가가 큰 실수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인데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한 회사의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다면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규모의 다른 소득이 있었거나, 여러 회사의 급여가 합산 정산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아주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3.3%가 크다면,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돈을 두고 오는 셈입니다.
5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붙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