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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어려움을 겪는 세금입니다. 애초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받아 두었다가, 본인이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받아 둔 부가세는 운영자금이 아니며, 이를 써 버린 사업장이 신고 시기에 자금난을 겪습니다.

적용 대상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등록 보유자
  • 신고 주기가 다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사업자
  •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수출업자 및 일부 용역 제공자

세율 10%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 기준이나 공제 한도와 달리, 한국의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해당 공급이 과세인지 영세율인지 면세인지이며, 영세율과 면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매입세액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사업 관련 매입에 부담한 부가세를 차감하지만, 유효한 세금계산서나 인정되는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 증빙을 챙기는 일이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이유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 단위로 신고하며 중간에 예정 납부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연 단위로 다른 계산 방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매출 규모로 결정되며 사업이 성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면세보다 영세율이 유리합니다

영세율은 0%로 과세하되 매입세액 공제 권리는 유지합니다. 면세는 매출세액과 함께 매입세액 공제도 사라집니다. 수출업자에게는 보통 영세율이 유리하며, 둘을 혼동하면 실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기간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받아 둔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써도 되나요?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납부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것입니다. 받아 둔 부가세는 이미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처인데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기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급의 성격과 보관 증빙에 따라 달라지고 영세율은 입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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