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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신고하기

양국에 모두 신고하는 분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은 계산보다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국가에서 다른 쪽에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그 금액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두 나라의 신고 시즌이 어긋나 있고 한국 신고는 미국의 통상 기한보다 늦게 진행됩니다. 순서를 미리 계획하고 기한 연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성급히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미국 원천 소득(급여·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한국 거주자
  • 한국에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미국 납세자
  • 해당 과세연도 중 양국 사이를 이주한 분
  • 어느 쪽에서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
(001)

두 나라의 일정이 어긋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합니다. 미국 개인 신고의 통상 기한은 4월로, 한국 신고 시즌이 끝나기 전입니다.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002)

기한 연장은 지연이 아니라 계획 수단입니다

공제 금액이 미국 기한 이후에야 확정되는 한국 수치에 달려 있다면, 미국 신고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추정치로 먼저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보다 대개 비용이 적게 듭니다.

(003)

양국 모두 역년(1~12월)을 사용합니다

실질적인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개인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여서 소득 기간이 서로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4월 시작 과세연도를 쓰는 국가들에 비해 안분 문제가 훨씬 단순합니다.

(004)

원천징수와 최종 정산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한국 연말정산은 한국 세금을 정산할 뿐 미국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며, W-2상의 미국 원천징수도 적절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국이 인정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나라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어느 쪽 신고서에서 공제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신고서는 상대국 금액을 먼저 알아야 하므로 나중에 제출하며, 기한 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세금을 내는데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각종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이 되는 해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연장하면 납부 기한도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별개입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납부 기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래 기한 이후 납부한 세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추정해 기한 내 납부하면서 신고만 연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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