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한국 은행 계좌의 미국 신고 의무
FBAR(FinCEN Form 114)는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정보 보고서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이면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재미교포나 미국 거주 한국 국적자에게는 한국의 일반 예금 계좌도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에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미국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한국 국적자
- 본인 소유가 아닌 한국 계좌에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 부모님 계좌나 법인 계좌 포함
- 한국의 예금·적금·증권계좌, 일부 보험 및 연금 상품 보유자
기준은 계좌별이 아닌 합산, 그리고 연중 최고 잔액
계좌를 각각 따로 판단하지 않으며, 연말 잔액을 쓰지도 않습니다. 각 계좌가 연중 기록한 최고 잔액을 모두 더해, 그 합계가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었다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이 크지 않았던 계좌도 포함됩니다.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FBAR는 IRS에 Form 1040과 함께 내는 것이 아니라,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FinCEN에 제출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FBAR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며, 신고서만 대리한 세무 대리인은 해외 계좌를 아예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FBAR와 Form 8938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기준 금액, 신고 의무자, 담당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한쪽 기준에 미달한다고 다른 쪽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양국 관련자는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의(wilful) 미신고에 대한 제재는 비고의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이 구분은 본인의 인지와 행위에 좌우되므로, 과거 미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조용히 지연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FBAR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FBAR는 정보 보고서이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냈는지와 무관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데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모든 해외 계좌의 최고 잔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라도 합계가 기준을 넘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FBAR를 신고하면 그 계좌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FBAR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서에서 다루며,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보통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과거 몇 년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신고를 정리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스스로 지연 신고하기보다 한·미 양국 업무를 함께 다루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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