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세무 지위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거주자인지 여부, 그리고 거주 기간입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한국은 외국 국적자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 누진세율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 현지 채용이든 파견이든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자
-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
-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교사·기술자·연구원
- 국내 거주 5년차에 접어드는 분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자 여부가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비자 종류는 출입국 문제에서 중요하지만, 해외 소득까지 과세되는지는 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5년 규정이 전 세계 과세를 제한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정에 따라,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 국적자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부분에 한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세율은 선택지이지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면 각종 공제와 감면을 포기하게 됩니다. 공제 요소가 적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편이고, 부양가족과 공제 지출이 많은 분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조세조약이 국내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다면 교육·연구·단기 파견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소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 혜택은 대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국에 둔 예금에도 한국이 과세하나요?
거주자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년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해외 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부분에 한해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을 넘으면 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교해 본 뒤에 결정하십시오. 공제와 감면을 포기하는 방식이라 공제 요소가 적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주거·의료 지출이 많다면 일반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중에 한국을 떠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국 시에는 보통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을 미리 정산하게 됩니다. 출국 후 해외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떠나기 전에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