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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며, 이 분리 자체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돈을 그 해 급여 위에 얹어 최고 구간으로 밀어 올리는 대신, 근속연수에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총액만 보고 걱정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적용 대상

  •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하는 근로자
  • 일시금 수령과 연금계좌 이전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
  • 파견 종료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는 사용자

분리과세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근로의 대가를 한 해에 번 소득처럼 과세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실효세율을 좌우합니다

근속기간을 반영해 일시금을 연 단위로 환산하고,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대체로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금 현금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검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회사가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근속기간이나 계산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수령액만이 아니라 계산 내역을 요청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방식으로 분리과세하며, 그 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일시금과 연금계좌 중 무엇이 나은가요?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더 유리하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인 동시에 자금 계획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을 떠나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국내 계산 방식은 같지만 본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가 과세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라면 지급 전에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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