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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고 유형(Filing Status) 선택

신고 유형은 신고서 첫머리에 나오지만 그 뒤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세율표가 적용되는지, 표준공제가 얼마인지, 특정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합산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에 그치지 않는 결과가 따릅니다.

적용 대상

  •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거주자가 아닌 부부
  • 한부모 및 세대를 부양하는 분
  • 최근 혼인했거나 별거 중인 납세자
  •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전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합산은 비거주자 배우자를 미국 과세 체계로 끌어들입니다

부부합산 신고를 위해 비거주자 배우자를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하면, 그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급여, 이자,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낮은 합산 세율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지만, 세율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부부개별신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 세액공제가 제한되고 앞서 다룬 ITIN이 필요할 수 있어 최악의 선택처럼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배우자의 재산을 미국 과세 체계 밖에 두려는 부부에게는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는 선택은 한 번 하면 철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철회하면 다시 선택하는 데 오랜 제한이 걸립니다. 한 해짜리 체크박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해에 걸친 결정입니다.

Head of household는 '자녀가 있는 미혼'이 아닙니다

적격 부양자를 위한 가계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단독 신고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가 실제로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온 적이 없는데 부부합산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선택해야 가능하며, 그 경우 배우자의 한국 소득이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의 많은 부부가 개별신고와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부부개별신고는 항상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일부 세액공제가 제한되지만, 대안이 한국 배우자의 재산 전체를 미국 신고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개별신고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 혼인했는데 어떤 유형이 적용되나요?

혼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에 혼인했다면 그 해 전체를 기혼으로 봅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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