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세와 분기별 예납
자영업세는 미국 제도에서 처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소득세와 별개이며 법으로 정해진 15.3%가 부과되고, 원천징수해 주는 고용주가 없습니다. 소득세와 분기별 납부 의무까지 더해지면, 수익이 난 첫 해에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오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용 대상
- 1099로 대금을 받는 독립계약자·프리랜서
- 1인 LLC 및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분
- W-2 근로와 별도로 부수입이 있는 분
- 미국 원천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자
15.3%는 소득세 대신이 아니라 소득세에 더해집니다
이 세율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를 포함하며, 원래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몫입니다. 자영업자는 양쪽을 모두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같은 이익에 대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분기별 예납이 기본 전제입니다
원천징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는 연중 분할 납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전액 납부해도, 연중에 나누어 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과소납부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경비의 효과가 두 배입니다
정당한 사업 경비는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동시에 줄입니다. 이 이중 효과 때문에 경비 기록 관리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에 대해 한국 국민연금에도 납부하고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양쪽에서 모두 부과되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수입이 아주 적은데도 해당되나요?
자영업세는 순소득 기준이 낮은 편이어서, 소득세가 거의 없더라도 소규모 부수입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기 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습니다. 벌금이라기보다 연중에 늦게 낸 데 대한 이자 성격입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미국 자영업세도 내야 하나요?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바로 그런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가입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없으면 양쪽 모두에서 부과됩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